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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공모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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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공모 브로커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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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리 오해한 위법 없다”...징역 4년 선고한 원심 유지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해당 의사는 과거 진료비 가로챈 범죄사실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 알선 모집책, 일명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왔다.

A씨와 브로커들은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신청이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에 의존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3년간 104명에 대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했고, 작성된 장애 진단서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해 행정기관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주식회사 대표 B씨가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이 그 다음 달 보험회사로부터 약 6개월분의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요양병원을 개조해 그 수입으로 매 558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고 속여, 해당 수수료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A씨는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3000~4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A씨가 운영하던 병원 건물을 담보로 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대출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가 보유한 재산은 선순위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상태도 좋지 않아 그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A씨의 이자지급도 충분하지 않아 새로이 돈을 빌려야 될 형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로부터 돈을 빌려 6개월 동안 연체된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매월 골드리치연금보험 2건의 보험료 5586만 원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A씨는 B씨를 기망해 이에 속은 B씨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B씨로부터 2009년 7월 24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000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B씨에 대한 사기죄 부분만 혐의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A씨가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한 공범인 진단대상자나 모집알선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들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A씨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각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라거나 A씨가 진단대상자들에게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각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진단대상자들에게 실제 일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진단대상자들에게 실제 장애가 아닌 그보다 더 고도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진단대상자들은 모두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A씨가 작성한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장애보다 더 낮은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며 “의사인 A씨와 동등한 의료지식을 갖추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이 진단대상자들에 대해 내린 장애진단은 A씨가 작성한 장애진단서가 허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애초에 장애가 전혀 없는 진단대상자들에게도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진단서까지 작성해 준 자로서 다른 의사 등의 진단과 다르게 진단한 구체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A씨가 작성한 장애진단서보다는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이 한 장애진단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진단대상자들을 진단할 때 이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허위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진단대상자들이 일부러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에 대해 타각적인 방법이나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지 않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중 일부는 이유 있어 파기돼야 한다”면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104명에 이르는 진단대상자들로부터 장애진단비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주고 진단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기망해 B씨로부터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을 권유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보 불구하고 또 다시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행사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쫓아다니며 돈을 갚으라고 괴롭힌다며 B씨만을 탓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변제를 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변론종결 이후 B씨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한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됐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인정된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진단서작성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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