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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전 감사 '무효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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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전 감사 '무효 판결'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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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상 하자만으로도...명백한 하자 밝혀
▲ 의협 김세헌 전 감사.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의협 중윤위의 회원권리정지 징계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무효’가 됐다. 김 전 감사에 대한 중윤위의 징계가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절차상 하자’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의협이 지난 2018년 7월 14일 김 전 감사에게 한 회원 권리 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다.

앞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감사에 대해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중윤위는 지난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감사는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김 전 감사에 대한 중윤위 징계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세헌 전 감사가 진행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전 감사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징계는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는데, 본안 소송까지 김 전 감사의 손을 들어준 것.

본지에서 입수한 김 전 감사의 징계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즉, 중윤위가 김 전 감사에 대한 징계를 할 때 ‘날림’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중윤위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등 15명의 공동청구인으로부터 지난 2016년 9월경 김 전 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하는 징계요청서를 받았다. 이에 중윤위는 같은해 11월경부터 공동청구인 중 일부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청문출석을 요청하고 청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와중에 김 전 감사에 대한 감사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2016년 12월 내려졌고, 지난 2017년 8월 8일 중윤위로부터 김 전 감사에 청문출석 요청서가 송부됐다.

이에 김 전 감사는 2017년 9월 7일 중윤위에 ‘이 사건 징계요청서를 함께 동봉하지 않아 어떤 사유로 징계를 요청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충분한 청문준지를 할 수 없으므로 징계요청서를 빨리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중윤위는 지난 2018년 1월 27일 김 전 감사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윤위의 결정에는 김 전 감사에 대한 징계요청 사유들이 포함돼 있었다. 징계요청 사유를 살펴보면 ▲의협 감사로 재작하면서 의협 대의원운영위원회 및 비대위 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기존 대의원 구성이 불법적이었다는 단독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 이용 ▲경기도의사회 감사에 재직하면서 회장 선거에 부당 개입하고, 감사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현 집행부의 회무, 회계 감사 소홀이다.

또 ▲대개협 감사로 재직하면서 예산결산보고까지 종결된 전 집행부 회계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인준 거부됐고, 전 집행부를 상대로 11억 4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분열 조장 ▲현 의협 대의원회 의장(임수흠)을 중윤위에 제소하고, 감사 불신임을 발의한 이동욱 대의원(현 경기도의사회장)을 경기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 소송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해 협회 명예 훼손 및 친목 저해가 징계요청 사유였다.

중윤위는 “김 전 감사는 의협, 경기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의 각 감사로 재직하면서 각 협회의 전, 현직 임원들과 다수의 다툼을 야기하고 많은 분쟁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 전 감사가 감사로 재직하는 각 협회가 김 전 감사로 인해 각종 소송에 휘말렸고, 그 소송 결과 또한 모두 패소하거나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등 김 전 감사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윤위는 “지금까지 진행된 협회 구성원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만으로도 협회 정관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고 있는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의협 감사로 재직 중이면서 경기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수원시의사회의 감사를 겸직했던 것도 규정상 위배를 떠나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 전 감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윤위는 청문출석 요청서를 송부했는데, 김 전 감사는 2018년 6월 11일 및 7월 4일 ‘중윤위가 정한 시간에 출석이 불가능해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는 문서를 각각 송부했다.

중윤위는 2018년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중윤위는 “김 전 감사의 징계혐의행위는 외견상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감사의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의 고유업무의 한계를 일탈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중윤위는 “김 전 감사가 제기한 무분별한 제소행위 등으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불신이 확대돼 협회의 명예가 훼손되고 회원의 친목이 저해된 사실은 원심에서 거친 천문 내용과 증거서류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 징계 결정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김 전 감사는 절차상, 실체상, 징계양정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감사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심의 사실의 통지 절차 누락, 소명 제출 요구의 절차 누락, 구술 청문 절차에서의 하자(통지 누락 및 징계사유 확인 요청 거부), 재심절차에서의 규정 위반, 이 사건 원결정서 및 이 사건 재심결정서 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누락, 임기가 종료한 윤리위원의 징계절차 참여 등 다수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2017년 9월 23일자 이 사건 청문조사 이전 김 전 감사에 대한 심의를 재시한 바 없고, 공동청구인을 상대로 수차례 청문조사를 하면서 징계원인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했은 뿐으로, 공동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는 것 자체를 김 전 감사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중윤위 규정에 따르면 구술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명서 제출 요구의 절차는 생략해도 무방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청문조사에서 김 전 감사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됐다”며 “김 전 감사는 청문조사에 이의없이 임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전부 제출해 실질적인 방어 및 항변의 기회가 적절히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대상자에게 다른 회원의 징계요청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허용해야할 근거도 없고, 청문조사 당시 징계요청사실, 징계원인사실에 대해 구두로 안내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면 족하다”며 “이 사건 원경정서 및 재심결정서 말미에 중윤위 위원장 직인이 날인 되어있다. 결의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발견되는 등 실질적 하자가 아닌 한 각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됐다고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실체적, 징계양정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살필 필요없이, 절차상 하자만으로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윤의 규정 제22조에서 심의사실의 통지를 규정하면서 통지사항으로서 ‘심의내용의 요지’를 포함시켰고, 제23조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서 제출 요구를 규정하면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소명서’라고 명시했다”며 “징계원인사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중윤위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원인사실을 통지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중윤위 제24조 제1항은 구술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청문 일시 및 장소 기타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심의내용’ 내지 ‘징계원인사실’과 같은 측면에서 징계심의대상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중윤위로서는 적어도 구술 청문에서 징계심의대상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이 심의될 것인지 징계대상자가 대상은 알 수 있도록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중윤위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심의대상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며 “징계심의대상은 가능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잇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징계대상자가 자신의 어떠한 행위를 원인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한다. 특히 일시, 장소, 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있다면 이는 가장 중요한 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심의대상이 아닌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행위와 구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어떤 대상과 행위를 두고 다퉈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특정된 징계심의대상이 통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중윤위는 징계심의대상으로 1, 2, 3, 4행위를 상정했으므로, 김 전 감사가 이를 대상 파악할 수 있도록 통지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요청서에는 ‘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사유’라는 정도만 기재돼 있어, 징계심의대상으로서 김 전 감사의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감사가 청문조사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를 충분히 개진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심의대상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중대·명백한 하자로, 김 전 감사의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김 전 감사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중윤위 규정 제24조 제3항은 구술 청문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징계대상자는 구술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의 제출로 구술에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서면에 의한 진술권이 보장되려면, 중윤위는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질의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중윤위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서면을 제출한다는 것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윤위는 구술 청문 이전에 적어도 당해 구술 청문에서 어떠한 내용이 심의될 것인지 징계대상자가 그 대강은 알 수 있도록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질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원결정서 자체로도 징계사유가 특정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김 전 감사가 원결정서를 수령해도, 재심절차에서 어떠한 질의가 있을지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는 제기해선 안돼

김 전 감사에 대한 중윤위의 징계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선 중윤위를 비판하는 의견과 함께, 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김 전 감사에 대한 중윤위의 징계가 무효가 된 것은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기 않았다는 것”이라며 “중윤위는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항간에 이번 소송에 대해 항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패소한 소송에 무슨 항소란 말인가”라고 일침을 가한 뒤, “회원들이 내는 소중한 회비를 쓸데없는 소송에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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