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5:20 (금)
의협 김세헌 회원자격정지 소송 내년 선고
상태바
의협 김세헌 회원자격정지 소송 내년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1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1월 말 본안 소송 마무리
 

의협 윤리위의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징계를 두고 진행된 소송이 내년 1월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효력정지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감사에 대해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감사는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김 전 감사에 대한 윤리위 징계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세헌 전 감사가 진행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전 감사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징계는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계속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번 변론기일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내년 1월 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의협 측 변호인은 “간단하게 2가지만 이야기하겠다. 하나는 윤리위가 징계를 한 것은 주로 협회 내부의 윤리규정 위반이었다”며 “명예훼손 등 적법한 소송절차를 가장해서 내부적인 분란을 일으켜서 징계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윤리위에서 징계한 것은 권한 정지 6개월로, 이는 의사자격 6개월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서 회원자격 정지 6개월이기 때문에 의사 영업행위에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오로지 입후보에 있어서 자격에 6개월 동안 한정된다는 것 말고 본인의 영업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참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감사 측 변호인은 “지금 김 전 감사는 의사 영업과 관련 없이 다른 산하단체에서도 임원을 맡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권리가 정지되는 상태라서 의협 주장은 따로 김 전 감사가 받은 피해가 없을거라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회원 지위 정지와 의사 영업활동과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뒤, 결심을 선언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