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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의 김세헌 전 감사 징계, 법정 공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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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의 김세헌 전 감사 징계, 법정 공방 개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9.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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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가처분 심문...절차적·실체적 하자 논란
 

의협 윤리위의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징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는 김 전 감사에 대한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감사에 대해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감사는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김 전 감사에 대한 윤리위 징계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날 심문에서 김 전 감사 측 변호인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절차적 하자로서 심의사실 통지절차를 누락했다”며 “협회 규정을 보면 심의사실에 대해 7일 전까지 심의 개시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8개월가량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신청인 측의 조사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리위는 소명서 제출 규정도 위반했다”며 “규정에 의하면 피심의인에 대해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아무런 요구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구술 청문 절차에서도 윤리위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고, 제3항에 변호인이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해야 하는데 기재하지 않고 출석하라는 통지로 갈음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감사 측 변호인은 “징계사유 확인을 요청했는데 구술청문절차에서는 징계요청서를 결의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원인 사실에 대해 구술청문절차에서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재심절차에서도 규정위반이 있는데, 채권자가 두차례에 걸쳐 질의사항을 사전에 요구했는데 채권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윤리위 규정에는 징계결정서, 재심결정서에 위원장과 관여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지만, 위원장 외에 모든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기가 종료된 윤리위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선문 윤리위원은 임기가 완료됐음에도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참여했다”며 “대법원 판례상 의협과 윤리위원은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가 같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협회가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감사 측 변호인은 실체적 하자와 무분별한 징계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전 감사측 변호인은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는데, 제소행위는 김세헌 감사가 감사 업무를 하는 연장선상에서의 소송이므로 감사업무에 따른 활동을 징계로 처분할 수 없다”며 “당초 무분별한 징계행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던 윤리위는 가처분 심문 당일 법원에 김 전 감사를 징계한 무분별한 제소행위의 사례로 5건을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가 제출한 무분별한 제소행위는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한부현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형사고발(업무상횡령) ▲이동욱 회원 형사고발(무고) ▲김일중 대개협회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동욱 회원 형사고발(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5건이다.

변호인은 “김 감사가 경기도 대의원으로 활동할 때, 양재수 의장이 대의원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규약을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대의원회 회무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며 “김 감사 외에 대의원 여러 명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규약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각된 것이다. 양 의장이 회무를 잘했거나 실체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징계원인 사실 및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보면 과연 가장 중한 처분인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할 정도의 잘못인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의협 윤리위 측 변호인은 “김 전 감사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데 윤리위 규정에 따른 청문 절차를 모두 진행했고, 방어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에 관한 권리를 통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서명이 위원장 외에 누락됐다고 주장하는데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제소행위는 청문절차과정에서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리위 측 변호인은 “감사로서 분쟁의 소지가 너무 커서 징계했는데 회원권리정지가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연결되는 건 아니다”며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한만 6개월 정지하는데 불과하다. 오히려 징계사유에 비하면 처벌이 경하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장은 “채권자에 대한 회원권리정지기간이 7월 15일 시작돼 6개월동안 진행되므로 심문을 종결한다”며 “추가 준비서면이나 서증이 있는 경우 일주일 안에 제출하면 검토하고 결정문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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