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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물리치료사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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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물리치료사법’ 제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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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協, 공청회…“의료기관서 의사의 물리치료 지도 없어”

국민 건강을 위해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지도를 받은 적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물리치료사협회 임원을 비롯, 국회의원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외에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참석했다.

▲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태식 회장은 “세계물리치료연맹 소속 75개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관련 독립적 법률이 제정돼 있고, OECD 29개국 중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다”며 “물리치료사법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있는 8개 의료기사단체들과 함께 추진할 것이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재활보건의료체계는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돼야한다”며 “물리치료사법은 지금 정부에서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수준 높은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 의료기사법은 급성병 시대에 머물러 있고, 의사가 모든 걸 다하도록 되어있다”며 “이제는 의사 독점이 아니라 더 많은 직역의 협력을 통해 질병이 관리돼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의사독점 구조를 용인하고 있는 의료법이 해체돼야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와 만나 독립 간호법, 치의사법, 한의사법을 만들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사회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다”며 “의료기사법에서 더 많은 직역이 협력하게 만들고,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제대로 규정해서 지금처럼 의사의 지도하라는 이상한 명목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스스로 환자를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라는 발표로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가칭)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송 부회장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처방전에 의해 물리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지도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해야한다”며 “한방물리치료가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한의와 물리치료간의 협력체계를 단절시키고 있어, 한의사 처방을 제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 관련 검사 및 기기, 약품 관리는 의사가 지도하거나 처방하지 않음으로 물리치료사 고유 업무로 정립해야한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요양급여기준 등에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에게 특정 물리치료 및 재활관련한 업무 수행 권한 및 수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전문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며 “전문간호사 제도의 장점을 모델로 삼아, 지역사회 등 특정 물리치료분야에 대한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신설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간적 제약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건강서비스는 건강서비스 직역간 업무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며 “선진복지정책을 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대학에서 전공 분야로 수학하고 면허증을 받은 전문가들이 서비스분야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시점 이전부터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 시행 전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받은 적 없다”며 “현행법에서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로, 의사와의 관계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보조원법이 시행됐을 당시엔 의료보조 업무로서 물리치료를 교육할 수 있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없었지만,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서비스를, 의료계는 과거 시대상을 반영한 법률로 원천적 봉쇄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독점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부회장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역할 발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에서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찬·반을 두고 의·한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의 종별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경우, 다른 직역과의 차별이 돼 직역간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의료기사의 개별법 제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의료의 다양화·전문화·분업화를 제정 이유로 제시하면서, 법에 물리치료행위를 정의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물리치료행위의 정의는 계속 변화할 것이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법 개정을 하는 건 입법기능의 낭비”라며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회의원이 관련단체의 요청에 의해 행위 정의를 변경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정부 관계기관이 의견 제시 역할만 하도록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고 있다”며 “현행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 하에서도 물리치료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의 적절한 대처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환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의사가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법과 같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곤란하게 되고, 책임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환자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관련 검사 및 기기·약품 관리를 물리치료사 고유 업무’로 정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각 행위 단계별로 고유성과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결국 단독 개원을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독 개원에 따른 물리치료 부작용 및 임의시술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 우려외에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허용은 모든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종, 의료기사에 대한 법률은 단순히 각 직군의 기득권 수호 또는 확장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의료법 제정의 근본 목적인 국민의 건강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봐야할 것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된다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법률적 반영과 함께 물리치료사 의료인력의 다양성·전문성·분업화가 인정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독점을 견제하고 전문인력간 협업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의료기사 지도권에서 한의사는 제외돼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직접 시행과 간호조무사의 제한된 진료보조를 통해 급여·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의사도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치료 서비스를 보다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한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에 한의사를 의료기사 지휘권의 주체로 포함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의료기관내 물리치료사 종사자는 2017년 현재 931명으로 2013년 177명과 비교해 급격하게 증가(436%)했다”며 “현행 의료기사법상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가 불가해 대안으로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을 검토했고, 기존 물리치료사 양성 과정에 한방 물리치료과정을 포함하는 형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얻지 못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사·한의사 등이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고 발전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능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의료기사법 또는 물리치료사법에 ‘의료기사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반영해야한다”며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에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기존 배출자는 보수교육 등의 추가교육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물리치료사법 제정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부처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보다 사실상 처방의 부분, 국민의 편익과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까지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내에서 한정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정부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화되면서 법률의 규제가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의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취지의 실익을 얻기 위해선 냉정하게 바라봐야한다. 꼭 별도의 법이 있어야만 실익이 실현될 수 있는가는 두고볼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관련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물리치료사협회나 관련 의료계의 준비가 됐는지, 다른 의료기사들과 독자적으로 가져갈 차별성이 있는지 등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정법이 만들어졌을 때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교육과정으로 그러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교육과정 강화, 면허보수교육에 대한 개선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협회와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근용 사무관은 “모든 의료행위는 지도감독, 의사결정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사가 책임지게 되는데,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법적 근거가 주어졌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논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며 “정부가 어떻다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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