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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 제정 세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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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법’ 제정 세몰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0.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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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공청회...‘국민 건강동반자’ 비전 선포식도 추진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가 숙원사업인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불을 지핀다.

물치협은 내달(11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원 대강당에서 민주당 김성희 의원, 한국당 이명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과 함께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 지켜주는 건강동반자’라는 비전을 정립, 협회 54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물리치료사법 초안이 마련돼 법제의 검토를 마쳤으며, 공청회 후에는 법안 발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안은 물리치료와 물리치료사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법이 제정되면 물리치료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빠져나와 물리치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협회 이태식 회장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8개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의항에 의료기사가 아닌 의사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에는 물리치료란 무엇이고 물리치료사는 무엇이라는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 현장에서는 실제 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면서 “현장에서는 처방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그러한 현실을 반영,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사의 처방’으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가 포함한다고 해서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법에 포함했다”면서 “이외에도 윤리위원회 구성, 취업센터 등의 내용도 포함해 국회의원실과 협의, 초안을 만들었고 지난해 전국 권역별로 회원들과 공정회를 거쳐 마지막 단계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다만, 협회의 또 다른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시대가 바뀌어 사회적인 요구가 커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법으로 단독개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역사회나 노인사회 등에서 물리치료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고, 북한의 물리치료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단독개원 프레임에 갇혀 더 큰 일들을 그르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공청회 직후 협회 54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전 선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는 앞서 지난 상반기부터 TFT를 구성,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외부기관에 의뢰, ‘선진물리치료 희망에너지, 국민건강 책임 동반자’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미션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는 건강동반자’라는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과제 내 11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세계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학 및 디지털 시스템의 발전으로 의료 시스템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물리치료도 미래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는 뜻에서 ‘운영체계 고도화(미래지향적 물리치료 정책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설정, ▲물리치료 평가원 설립 및 법적지위 강화 ▲통일대비 물리치료 정책 확립 ▲4차 산업시대 물리치료 정책 확립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정책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세계 물리치료의 교육제도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6년제 및 7년제 교육제도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3, 4년제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질병의 다양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성 체계 확립(교육기능의 체계화)’를 두 번째 과제로 설정, ▲3, 4년제의 학제 일원화 ▲6년제로의 학제 전환 ▲국제교류 및 국제활동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물리치료의 흐름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물리치료사에 의한 직접접근 평가(Direct Access)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의한 개업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환경은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근무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는 만큼, 근무환경 개선 및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건강 사회책임 구현(물리치료사 자립기능 강화)’을 세 번째 과제로 설정, ▲방문물리치료제도 정착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물리치료 보험수가 개정 ▲전문물리치료사제도 확립 등의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한편, 이태식 회장은 최근 의협과 갈등을 빚었던 방문물리치료제도와 관련, 협회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이제는 방문물리치료제도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됐다는 것.

1963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도 이 법을 근거로 물리치료사들이 병원 내에서만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실을 보면 물리치료사들은 관련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들을 운동시키면 위법이 되는데, 면허가 없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며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이 바뀌고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면, 현실에 맞게 확장성을 갖게 해줘야 한다”면서 “현재 방문간호도 원내에 가둬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의협에서는 현재 방문간호 형태를 주장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현행법을 마치 의사들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바쁘니 의료기사에게 떼어준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의협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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