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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법안 발의에 시름 깊어진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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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법안 발의에 시름 깊어진 개원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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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ㆍ최저임금인상 삼중고..."발의 전 전문가 의견 들어야"
 

최근 의료용품 중 재사용 금지 품목 확대, 수술장 환경관리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각종 의료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과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원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에서, 구체적 재원마련이 제시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이는 모든 감염관리의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모든 1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용품 재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질 수 있다”며 “이는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의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는 기존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볼 수 있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전체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현재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급여 인정되지 않은 수술비, 진료비, 재료대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나 국가에서는 선량한 의료인까지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이번 개정안보다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이 양심을 지키며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와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료배상공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가입률은 저조한 편으로, 이는 의료기관의 책임회피가 아니라 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책임보험의 경우 의료기관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등을 두고 있어 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효용이 떨어지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은 보험(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책임 면책 규정이 없어 보험가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실효성이 부족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원가 이상의 적정수가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는 비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전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각 전문과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산정, 실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액 설정, 의료사고 발생 시 제한적 형사책임 면책규정 등 책임보험(강제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진 후에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관련 의무보고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 대변인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술장·시술장·중환자실 등에 대한 외부인 출입 관리 및 복장·보호구 착용 등 관리 기준 추가 ▲환자안전사고 보고시기를 60일 이내로 권고해, 사고 발생 후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개정안이 타당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전부 의료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도 있다”며 “이 부분까지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이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확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없다”며 “의료진 또는 의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관한 경우는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사고까지 병원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사회적인 의견 조율이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성균 대변인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다 보고를 하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자율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왜 유독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자율신고를 해야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정 대변인은 “사고는 타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다 자율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유독 병원만 신고를 하도록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의 실현이라는 개정안의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의무보고자로 추가해 환자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환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후 환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자살시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 또는 소방서 신고가 이루어진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것으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진행하는 의료기관 보다는 사건을 인지한 경찰 또는 소방서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살시도로 인해 신체적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거나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이유는 신체적·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자살충동에 대한 회복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기관으로의 정보 제공을 위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자살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정보제공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등, 진료를 방해해 개정안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까지 환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의 제12조의2 제1항의 내용 중 ‘의료기관의 장’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회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를 알아야한다는 것”이라며 “입법활동을 위해서도, 발의된 법안들이 성공적인 의료관련 법들이 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법안을 발의할 때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협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며 “의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국회에 전달할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관련 법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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