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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1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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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1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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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순례의원 개정안 의견제출…"재검토해야"
 

재사용 금지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1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에서, 구체적 재원마련이 제시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며 “이는 모든 감염관리의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모든 1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용품 재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질 수 있다”며 “이는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의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는 기존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볼 수 있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전체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모든 1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과 함께건강보험 재정 및 기금마련 등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의 일회용품 구매가는 드릴 20만원, 절삭기 20만원, Arthrocare 55만원, 펌프용튜브 10만원, 봉합용바늘 20만원 등 총 125만원이 소요되지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수술당 관절경재료대 32만원뿐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신경차단술, 파괴술 및 고주파술에서 사용하는 각종 특수바늘(천추천자침, 경막외천자침, Chiba needle, 골생검침, 고주파 바늘 등)과 무균 알코올, 일회용 소독포, 주사기 등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소모품의 경우 1회용과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이 혼재돼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모든 1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재사용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은 물론,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현재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급여 인정되지 않은 수술비, 진료비, 재료대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나 국가에서는 선량한 의료인까지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이번 개정안보다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이 양심을 지키며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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