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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쏟아진 의료계 '법 개정 방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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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쏟아진 의료계 '법 개정 방어' 총력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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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만능주의 지적..."의료 특수성 이해 부족"
 

2018년 상반기에 의협이 반대한 여러 개정안들 중 사회적 이슈를 그대로 반영한 법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걸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만능주의’, 의료의 전문성·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인 개정안들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개정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상반기에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입법안들이 여럿 발의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김영호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빈도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부정적인 결과를 이유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한다면 현재 인증이 의무화 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 비중이 높아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대다수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의협은 “사망사고 발생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현재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과실여부는 의료의 불안전성, 위해성, 전문성 등의 특성으로 실제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재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배상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개인적인 과실을 의료기관에 전가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소속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전공의교육을 위태롭게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 개정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먼저 남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법률의 경우 그 특성상 명확성과 집행가능성을 기본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의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의 발의원인이 된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경우, 오랜 기간의 면밀한 조사 뒤에야 사고의 원인이 주사액 오염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이러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이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만 두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상당한 조사기간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법적 명확성과 집행가능성에 있어 문제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일부 질병의 경우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을 동반할 수 있고, 환자상태와 질병에 따라 의료인이 예측하지 못한 환자상태 악화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환자안전사고 정의로는 여전히 의미가 모호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신고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의료기관 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 역시 매우 과중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인불명’의 경우 용어자체의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법률의 경우 그 특성상 명확성과 그에 기반한 집행가능성을 기본요건으로 하지만, 동 개정안의 경우‘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며 “원인불명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으로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 과도하게 해석될 우려 역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태움 문화 등,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이에 대한 여러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내 괴롭힘의 행위를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실정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협은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과 기존제도의 활용 및 개선 없이 법률상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타 직역과의 형평성 차원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등 감독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환자안전과 최선의 진료·처치를 위해서라도 지휘감독자와 지휘감독 대상자 사이에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한데,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괴롭힘과 실제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괴롭힘은 정확한 정의로 객관화시킬 수 없고, 개인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와 판단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의료기관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피해를 입거나 피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의료인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괴롭힘의 정의와 범위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벌칙규정까지 신설하는 것은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요양병원, 상급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각 의료기관 내에서도 일반병동, 중환자실 등 근무 부서에 따라, 또한 임상 각과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이에 따른 간호 업무량은 상이하고 정량화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른 인력 요구에 대한 통계적 연구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별, 지역별 간호사의 단기, 장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주로 대도시의 상급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흡수해 오히려 농어촌 등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기관은 간호 인력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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