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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살 감시체계 구축 취지 공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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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살 감시체계 구축 취지 공감하지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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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개정안에 의견…환자 정보 제공 부작용 우려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자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의 실현이라는 개정안의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의무보고자로 추가해 환자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환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후 환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자살시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 또는 소방서 신고가 이루어진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것으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진행하는 의료기관 보다는 사건을 인지한 경찰 또는 소방서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살시도로 인해 신체적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거나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자살위험 여부에 대한 의사의 주관적 판단 하에 정보 제공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병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진료정보의 비밀유지가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 자체를 매우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이유는 신체적·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자살충동에 대한 회복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기관으로의 정보 제공을 위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자살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정보제공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등, 진료를 방해해 개정안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살예방법은 자살위험자를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의(제4조)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특정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의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자살위험자’ 개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법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추후 책임문제 발생 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까지 환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의 제12조의2 제1항의 내용 중 ‘의료기관의 장’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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