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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부지 형사소송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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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부지 형사소송 첫 공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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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무죄 주장…고승덕 변호사 증인으로 채택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 대한 형사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상대로 고승덕 변호사가 고발을 진행한 사건으로, 전 임원에 대해선 불기소, B업자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

A씨가 회관부지과 관련, 피해자 경기도의사회를 기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은 최초 계약 당시 부지를 특정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거래평수와 비슷한 규모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경기도의사회와의 회관부지 계약 내용과, 1~2차 계약 당시 실제로 거래된 땅을 묻자 A씨의 변호인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부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가 부지를 특정하고 계약대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라며 “1차 계약 당시 거래평수는 401평인데 390여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져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은 “경기도의사회 임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됐으나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점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고승덕 경기도의사회 전 법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장이 받아들였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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