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관과 관련, 현재 3건의 소송이 실타래 처럼 복잡하게 얽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패소가 예상되는 등기청구소송과 달리,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 A씨와 부동산개발업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사건은 재수사명령이 떨어졌고,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전 법제이사인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회관부지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등기청구소송 진행하게 된 이유와 결과는?
고 변호사에 의하면 가장 먼저 제기된 소송은 등기청구소송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06년 7월 16일 B씨의 회사 및 B씨로부터 회관부지로 사용할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 영덕동 소재 4각형 모양의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5억 4000만원을 전부 지출했고, 2차로 2008년 4월 28일 70평을 추가 매수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출했다.
당시 회관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임원인 A씨의 말을 믿고 회관부지로 충분한 면적이 매수되고, 대금 전부 지급됐으며,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2010년 3월 5일 회관을 완공하고 점유해왔던 것.
그러던 중 C씨가 2010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 영덕동 130-17중 157㎡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의사회는 C씨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지분을 매수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D씨는 회관부지 대부분이 속한 같은 동 301-30의 매도인 중 1명의 지분 전부를 매수한 다음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회관부지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회관부지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병기 회장이 취임하면서 진상규명에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회관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사실관계 파악의 임무를 맡겼다.
고 변호사는 “A씨는 ‘사무처에 많은 자료를 넘겨줬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별 다른 문서가 보관돼 있지 않기에 관련 문서를 거의 다 파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는 ‘계약 당시 매도인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매도인들이 날인한 매매계약서가 분명 있으며, 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았다’고 했지만 정작 공증을 한 곳이 어딘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들이 날인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A씨의 말을 근거로 2015년 9월 17일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고 변호사는 “A씨가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은 물론, 공증까지 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첨부서류로 표시된 증빙서류가 존재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매도인들이 극력 부인했다”며 “나중에 서류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허위계약서로 매매대금만 허비한 꼴이 돼,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A씨에게 소송에 참가해 주장·입증을 도우라는 취지로 소송고지를 했지만 자료 제출은 물론, 소송참가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등기청구소송은 1,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1심서 패소했다. 항소를 제기했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가 예상된다는 게 고 변호사의 설명이다.
◆A임원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과 재수사명령의 배경은?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어서 매도계약 무효이고, 4각형 모양이 회관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전부 지급된 점과,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등 잔금 지급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2차 계약을 해, 대금을 지출하도록 한 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사회 결의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때 회관부지와 관련된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발견된 장소가 바로 경기도의사회 서버였다. 집행부가 바뀔 때 서버를 포맷해왔는데, 현병기 집행부에서 복구를 통해 자료를 복원하는데 성공한 것.
A, B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이 결국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고 변호사는 “불기소이유서에 1차 계약서에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어서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한 점을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만 전제하고, 매도인들이 B씨의 회사에게 매도하고, B씨의 회사가 경기도의사회에 매도한 것은 중간생략 등기 형식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2차 계약을 한 것에 대해 당초 1차 계약에서 4각형으로 회관부지를 매수한 것을 ‘진입도로 부분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면적이 부족해 인접한 토지 70평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라는 A씨의 변명을 받아들이면서 2차 계약 대금 중 계약금 외에는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무혐의 처분은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A, B씨는 판결선고 예정이던 재판부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에 항소를 하는 한편,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고등검찰청은 2018년 3월 6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안양지청이 다시 수사 중”이러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한 것은 A씨가 지난 2008년 2월 29일 회관발전위원회에서 1차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에 잔금을 주면 이행하도록 할 담보가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안양지청은 불기소처분시 업무상배임을 추가고발장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판단을 일탈, 1차 계약의 대금 지급을 사기 위주로 보고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배상소송 1심이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받아 경기도의사회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취소되고,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 중”이라며 “무혐의 처분 이유는 손해배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A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항소 이유는?
경기도의사회는 A, B씨에 대해 형사고발을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했는데, 1심 재판부에선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월 9일 경기도의사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승덕 변호사는 현병기 회장의 지시로, 2월 12일 항소를 제기했고, 3월 2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고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에서는 1, 2차 각 계약서에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1차 계약 후 매도인들이 일부 면적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당시 B씨의 회사가 실제적인 이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기망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씨가 매수면적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4각형 모양의 필지 분항 등 잔금지급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1차 계약의 잔금을 수수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엄무상 배임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고, A씨가 회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잔금을 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고승덕 변호사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배달사고’가 밝혀졌다는 것.
고 변호사는 “A씨는 2차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고, 지출한 계좌내역과 보고자료도 이에 부합하지만 막상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계약금 외에는 지급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B씨는 2차 계약의 대금을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제의 돈은 지출은 됐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배달사고’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경기도의사회가 보관한 계좌내역과 보고자료만을 토대로 상대방에서 2차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됐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봤지만, 상대방이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는 횡령이나 사기로 주장사실이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 항소이유서와 관련 형사사건의 추가고발장(변경서)에는 2차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명목 지출 부분을 업무상 배인이 아닌, 횡령 등으로 정리(변경)했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의 소송 해지 통보와 업무상 배임 고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과 관련된 소송을 모두 이동욱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고, 이 회장은 고 변호사에게 회관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이동욱 회장이 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소 포기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 변호사는 “이미 회관부지 관련 민형사상 소송은 3심까지 수임하는 조건으로 수임료를 낮게 책정해 일괄계약 됐다”며 “이 사실은 당시 감사이던 이동욱 회장이 자료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차기 집행부가 위임계약을 해지하려면 관련 계약서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발은 경기도의사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제가 대리인 자격이 아닌 개인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기에 경기도의사회 차기 집행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민사소송이 문제인데, 만약 이미 변호사비 등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항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당한 항소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집행부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차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만약 이동욱 회장이 항소를 취하한다면 그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고 변호사는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차기 집행부가 이미 투입된 수임료 등을 포기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새 소송대리인으로 교체한 경우, 사실상 항소 포기와 같다”며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사건이 끝까지 정당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승덕 변호사는 “얼마 전에 경기도의사회관을 방문해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차기 집행부가 의사회 서버를 이미 포맷한 상태였다”며 “관련 자료들을 전부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소송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사회 서버를 복구해 찾은 소송 자료의 90% 이상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