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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손배소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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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손배소송 중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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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안돼…연석회의서 중단 결정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 전 임원과 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결국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소송을 취하하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2주 내로 제출하라는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소 취하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은 지난달 29일 의사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 및 제2차 대표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회관부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원, 고문단, 시·군의사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 등 2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선 경기도의사회가 의사회 전 임원 A씨, 대행업체,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이제까지 소송을 맡아온 고승덕 변호사의 원고 측 소송보조참가인 신청을 불허했고, 경기도의사회 측에는 2주 안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측에 항소이유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 측 박복환 변호사는 의사회 내부적으로 논의해야할 문제가 있다면서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의사회 내부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항소장이 2월이 제출됐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2주 안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첫 변론이 있은 지 2주가 지났지만 경기도의사회에선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손해배상 항소심 서류제출 목록을 살펴보면 지난달 15일 고승덕 변호사가 제출한 경기도의사회의 소송보조참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어떠한 서류가 제출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측 소송대리인 박복환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제출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판부의 권고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진행되던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손해배상소송은 지난달 29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중단하는 걸로 결정됐다.

의사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서 박복환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가 회관소송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고, 진행에 따른 예상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표결에서 손해배상 소송 중단이 결정됐는데, 이날 연석회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회 관계자는 “소송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한 후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참석했는데 집행부에선 소송을 중단해야한다는 설명만 했다”며 “집행부 설명만 듣고 소송중단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되며, 소송을 진행해온 고승덕 변호사의 설명도 들어봐야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만 중단하기로 했다. 이 소송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참석자 대부분이 판단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소송은 2건의 민사소송과 1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시작한 이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전 임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2016년 7월 제기해 올해 2월 패소했고, 전 집행부가 항소해 2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 형사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의사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끝에 재수사가 진행, 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벌업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는 기소돼 오는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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