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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관 논란, 빨리 정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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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관 논란, 빨리 정리해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0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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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현병기 전 회장

최근 3년간 경기도의사회관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언론에 크게 다뤄지면서 많은 회원들 입에 오르내렸다. 지난 10여년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과,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대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로 점철됐던 기간이었다.

경기도의사회관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을 시기는 바로 현병기 전 집행부 시절이었다. 회장 선거 공약으로 경기도의사회관 문제 해결을 내걸은 만큼 현 전 회장의 임기 동안 회관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지만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전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사회관이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관,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한다

 

경기도의사회관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회관 설립 과정에서 비용은 지불했지만, 부지 내 일부의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것. 결국 경기도의사회는 회관 부지 구입 비용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못해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병기 전 회장은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고승덕 변호사로 하여금 회관 문제 해결에 나섰다.

회관 등기이전 소송을 비롯, 부지 매입을 추진한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수면 아래에 있던 의사회관 문제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올해 초 전 임원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고, 형사소송에서도 시행사만 기소되고, 전 임원은 불기소되는 상황에 이르자, 새로 경기도의사회장에 당선된 이동욱 신임 회장은 회관과 관련된 문제는 소송으로 풀 수 없으며, 협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동욱 신임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관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이 전부 의사회로 등기됐기에 때문에 개발업자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서 현병기 집행부에서 진행한 소송의 가치를 일축해버렸다.

이에 대해 현병기 전 회장은 “회관 문제는 정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한다. 지금도 의사회는 회관과 관련해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이걸 그대로 놔둔 채 진입로를 가지고 있으니 의사회가 갑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는 이해 안 된다. 이동욱 집행부 이후의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 전 회장은 “재판에서 졌다고 하지만, 이 재판들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등기이전 청구소송’은 등기가 경기도의사회에 귀속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이것이 패소했다고 해서 진짜 패소한 게 아니다”며 “등기가 안됐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른 소송들이 진행됐다. 전 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항소도,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재기수사가 나왔겠는가? 이 모든 건 회원들에게 회관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승덕 변호사와의 계약은 노예계약?
이동욱 회장이 고승덕 변호사와 전 집행부의 수임계약은 ‘노예계약’이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금이 다 고승덕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현병기 전 회장은 “고승덕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비용이 일반 변호사 비용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봉사차원에서 소송을 맡아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 전 회장은 “착수금을 받지 않은 것만 귀속이 되는데 현재 관련 소송 중 9건 중에 7건 착수금을 받아 모든 승소금이 귀속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동욱 회장의 비판에 대해선 고승덕 변호사도 “계약서에는 착수금을 주지 않은 경우, 즉 기타 소송으로 되어있는 부분만 승소금이 귀속된다고 한 것으로, 현재 진행된 대부분 소송이 다 착수금이 있어, 제게 귀속될 승소금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현병기 전 회장은 “고승덕 변호사가 경기도의사회관 소송을 맡아주는 건 정말 봉사차원으로, 변호사를 썼으면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건 상식”이라며 “조금 더 대우를 해주고 싶었지만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전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도 회관 문제는 기다라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해결됐는지 생각해봐야한다”며 “과거 10년동안 문제가 왜 정리되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꼬여있던 실타래를 고승덕 변호사가 법제이사로 오면서 풀었고, 재수사를 해서 사기혐의로 기소가 됐다. 법적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문제를 의사회에서 처리할 때 회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의사회 논의 이후 예결위 허가, 대의원총회까지 통과한 상황으로 감사단에서도 지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회비를 소송비용으로 낭비?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사회 전 임원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 전 회장에 대해 “회비를 소송비용으로 낭비했다”며 “현 전 회장의 행위에 대해 추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병기 전 회장은 “그냥 웃더라라고 전해달라”고 답했다.

현 전 회장은 회원들에게 “10년이나 된 회관 문제가 왜 정리가 안됐는지를 생각해달라”며 “이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우리 집행부이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봤다.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해서 10년을 기다렸지만 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10년 이상을 끌어온 의사회관 소유권 문제가 법정 다툼을 통해 깨끗하게 등기를 가져와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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