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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회관 소송, 고승덕 보조참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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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회관 소송, 고승덕 보조참가 ‘불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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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가이유 없다”…의사회에 2주내 항소이유 제출 명령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고승덕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된 것에 이어, 원고측 보조참가도 불허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경기도의사회가 의사회 전 임원 A씨와 대행업체,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박복환 법제이사,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변론에는 이제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온 고승덕 변호사(경기도의사회 전 법제이사)가 참석했는데, 고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경기도의사회에 의해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된 상황이다.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된 고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 측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했다. 보조참가는 소송이 진행될 때,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고 변호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의사회는 고 변호사의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고 변호사는 이달 15일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장은 고 변호사에게 “보조참가에 대한 소명을 다 했느냐”고 물었고, 고 변호사는 “소명자료를 통해 보조참가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소송 참가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고 변호사의 보조참가에 대해 반대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려면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고승덕 변호사는 재판부의 보조참가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보조참가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줘야한다”며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가 보조참가 여부에 대해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을 밝힌 것조차 이례적으로, 그만큼 재판부도 심사숙고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재판장은 경기도의사회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항소이유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측 박복환 변호사가 “의사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할 문제가 있어 보류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하자, 재판장은 “의사회 내부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항소장이 2월이 제출됐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10시 10분 변론을 속행하기로 결정했고, 경기도의사회 측에는 2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소송은 2건의 민사소송과 1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18일 진행된 경기도의사회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2016년 7월 제기해 올해 2월 패소했고, 전 집행부가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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