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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경기도의사회관 소송, 끝까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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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경기도의사회관 소송, 끝까지 가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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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 무효 주장..."포기시 배임으로 이동욱 회장 고소"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경기도의사회관과 관련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승덕 변호사는 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사회관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관 부지와 관련, 민사와 형사 사건을 수행했는데, 경기도의사회관 소송은 등기청구소송, 의사회 전 임원 A씨와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형사고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고 변호사에게 회관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한 상태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과 관련된 소송을 모두 이동욱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항소 포기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 변호사는 “이동욱 회장이 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와 소송 계약을 맺을 때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으면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해놨다. 해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동욱 회장의 소송 해지 통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발은 경기도의사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제가 대리인 자격이 아닌 개인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여기에 경기도의사회 차기 집행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제3자로서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발을 취하한다고 하면 스스로 인간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나중에 경기도의사회에서 누군가라도 제게 법적인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사소송이 문제인데, 만약 이미 변호사비 등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항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당한 항소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집행부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차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만약 이동욱 회장이 항소를 취하한다면 그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고 변호사는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차기 집행부가 이미 투입된 수임료 등을 포기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새 소송대리인으로 교체한 경우, 사실상 항소 포기와 같다”며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사건이 끝까지 정당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승덕 변호사는 “이동욱 회장이 감사였을 때 소장, 준비서면, 판결,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수신인이 법제이사로 되어있고, 이 소송에 대해서는 법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제3자적 지위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며 “감사가 법제이사에게 그런 요구를 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는 의료법인의 감사가 소속 의사의 진료차트를 가져다 진료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발상이 황당한 것처럼,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소송 수행을 정당히 하고 있는지 감사하겠다는 것도 실로 황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에 경기도의사회관을 방문해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차기 집행부가 의사회 서버를 포맷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전부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소송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사회 서버를 복구해 찾은 소송 자료의 90% 이상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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