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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유형, ‘진찰료’ 최고…4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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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유형, ‘진찰료’ 최고…48% 이상
  • 의약뉴스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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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결과…2004년 81만건 적발

공단이 지난해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통해 적발해낸 허위·부당청구 건수가 81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30일 지난해 진료건수 및 건당진료비 상위기관과 민원다발 요양기관을 위주로 요양급여비 청구명세서에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촬영 ▲간염검사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진료행위에 대해 수진자에 직접 통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이날 발표한 ‘구체적 진료내역 통보 및 부당유형별 현황’이라는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81만7천건의 부당청구를 적발했으며, 부당유형 가운데 진찰료가 48.1%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C/T·방사선이 8.5%, 야간진료 4.6%, 물리치료 4.4%, 비급여 등 기타 사항이 34.3%의 구성비를 보였다.

지난 2003년의 경우에는 157만5천건이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통해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진찰료의 구성비가 50.8%를 차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부당청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65만1천건이 적발된 2002년에는 진찰료(22.7%)보다 물리치료가 34.9%의 구성비를 보였으나, 여전히 진찰료에 대한 부당청구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행위별수가제 방식하에서는 진료내역통보제로 가짜환자는 적발할 수 있지만, 진료내역 조작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래서 고안된 것이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억제효과를 유발시키고, 적정청구와 건전한 진료풍토 조성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특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보험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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