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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원격의료 위한 우회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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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원격의료 위한 우회로였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5.24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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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의약계 반발

화상 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판매, 조제약 배송 등을 허용하는 문제를 규제장관회의에 상정·논의한지 닷새 만에 ‘원격의료법’으로 불려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법안이다. 그런 법안에 대해 정부가 다음 국회 통과를 고려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화상투약기’ 등이 포함된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책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사실상 이를 채택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약국 내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담긴 현행 약사법(제50조)을 오는 10월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문을 닫은 이후 약국 밖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멀리 있는 약사와의 화상통신으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원격화상투약기)을 원격의료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약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포석 내지는 수순으로 보는 의견이 다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원격의료 대상을 기존 ‘의료인 간’에서 ‘의료인과 환자’까지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기존 안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는 법안을 △다음 국회 개원 전에 서둘러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40일 이상)보다 기간을 짧게(4일) 설정한데다 △법 시행시기를 기존(공포 후 1년 6개월)보다 단축(공포 후 1년)한 부칙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특별한 이유는 없고,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 37개 법안이 똑같이 (예고 기간을 4일로 해서)입법예고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9800여건이 폐기수순을 밟고 있고, 37개 법안 중 복지부 소관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복지부 안에 대해 (지금껏 반대의사를 밝혀온 의료계가)당연히 반대할거란 생각에, 의견수렴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입법예고기간을) 짧게 정한 거 같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협은 현재 비대위 구성 중에 있는데 (구성작업이 끝나면)저지를 위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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