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측은 “이번 설명회는 2005년도 사후관리 중점사항을 사전홍보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되는 의료기기 법령등 준수사항을 홍보해 기업활동이 사후관리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3월 초 부터 본격적으로 의약품등 제조ㆍ수입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관련업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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