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첨가한 호도모양과자와 땅콩모양과자 약 2억4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서울 영등포시장 및 부산ㆍ대구 등의 도매상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선인식품 대표 전모씨(충북 청원군 소재 과자류 제조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일반 건과류보다 수분함량이 많은 빵 제품으로,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보존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러한 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더욱 강화, 직접 수사체계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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