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협 임현택 회장이 ‘재판부에 대한 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대법관 자리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법관 자리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며 “이후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통로가 막혔는데,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의견이 아니다”며 “의대 교수 등 집단 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 회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판사가 원래 전 공판에서 취했던 입장과 오히려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 손을 들어줬다”며 “재판의 결과가 오후 5시 30분경에 발표됐는데, 대개 오전 10시나 오후 2시경에 발표하지, 이렇게 늦게 발표한다는 건 뭔가 비정상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이 부장판사 입장에서 인신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회장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 부장판사가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는 근거를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임 회장은 “처음부터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형편없는 결정을 내렸는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게 만천하에 밝혀졌기 때문에 협회는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은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회장의 ‘대법관 회유’ 의혹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심대한 모욕이고,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