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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시험위, 약시 시간부족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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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시험위, 약시 시간부족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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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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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터넷 신문고 민원 답변
약사시험위원회가 약사고시의 시험 부족 문제에 대해 올 상반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시험 일정이 끝난 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시원은 15일 "내달 6일까지 잡혀있는 국시원의 시험 일정이 종료되면 약사시험위원회가 약사고시 관련 제도 개선안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원 관계자는 "응시자들이 56회 약사고시에 대해 이의 제기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와 관련 사이트들을 통해 알고 있다"면서 "응시자들도 문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일단 위원회가 소집되어야 어떤 사안들에 대해 검토를 할 것인지가 결정되겠지만 일단 약사고시 시험시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약사고시 응시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시험 시간 부족,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문제유형 등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응시자들은 시험 시간을 기존 75분에서 90분 내지 100분으로 연장해 줄 것과 문제은행의 문항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응시자들의 요구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인터넷 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약사고시 관련 복지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K양은 '약사고시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국시원에 올라와 있는 글의 내용이나 조회인수를 확인해 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헛되지 않게 보다 공정하고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달라"며 현 약사고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시원 홈페이지 민원광장의 중복된 민원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약물학 과목 중 응시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출제위원 및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약물학 전공교수에게 재검토를 요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제유형 변경에 따른 시험시간 부족문제 등 기타 제도 개선건에 대하여는 향후 약사시험위원회에서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시험위원회는 국시원 산하 단체로 약학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시 약사시험 제반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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