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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급여化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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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급여化 "신중 검토"
  • 의약뉴스
  • 승인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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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전문위원실, 청원심사자료서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2일 청원소위 개최를 앞두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인정 문제와 약업사 직계비속 승계 허용, 물리치료원 단독개설 등에 대해 신중검토를 주문했다.

전문위원실은 1일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자료를 통해 쟁점현안인 8개 안건 가운데 6개안은 신중검토, 2개안은 긍정의견을 제시했다.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인정 문제와 관련 약사도 한약사와 같이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는 만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문제와 추가적인 보험재정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한자원학과의 한약학과 개편 청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현 시점에서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변경을 인정할 경우 의료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또 약업사제도가 약사인력 부족과 무의·무약 면의 의약품구입 편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약업사의 제도부활과 직계비속 승계 허용은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제도부활과 관련 ▲충분한 의·약사 인력의 배출 ▲전국적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존재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약업사의 사망에 따른 자연폐업시 배우자 도는 직계비속이 약업사 승계시험을 거쳐 약업사를 승계토록 할 경우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는 한약업사 제도의 부활과도 연관돼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사 단독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은 "타 직역간 형평성은 물론 의료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폐소생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응급구급체계선진화를 위한법령개정에관한청원'과 식품접객업종분류의 재분류에 관한 청원 등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다만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개정해달라는 병원협회의 청원과 탈북의사의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청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전문위원실은 병협의 청원과 관련 "제2차 진료기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탈북의사의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서도 재북학력이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 수업연한 6년 과정을 마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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