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개정에는 팬티라이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하였으며, 팬티라이너의 정의, 구성및재료, 기준및시험방법을 고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측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신고가 가능한 생리대와 달리 허가대상 품목이었던 팬티라이너를 지방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품질관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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