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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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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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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소 중 4개소 PPA감기약 판매
일부 편의점과 수퍼마켓이 지난 7월말에 판매금지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18일 서울·경인지역 2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5개소가 적발되었고 이중 4개소가 PPA 성분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을 취급·판매하여서는 안되는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유통이 금지된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인체 위해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한 의약품까지도 공공연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는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공급자를 색출하고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개입되었을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편의점 등에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의약품을 불법취급한 사례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협회 등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각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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