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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개인정보 자율교육으로 심평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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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개인정보 자율교육으로 심평원 성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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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보호 대해 의료기관에 과도한 책임 지우는 것 ‘반대’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심평원이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교육을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합동수사단이 의료정보업체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통신사 등에 의해 국민 4,400만 명 진료 정보 약 47억 건이 불법 수집, 판매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사단의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는데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 정보보호 사항을 점검, 보완하도록 한 뒤, 자율 점검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실 점검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8만여 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정부와 심평원 조치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먼저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은 의료정보 관련 기업과 약학정보원 등의 업체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실태 점검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되어있다”며 “병원 관련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만만한 의료기관만 들쑤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이번에 심평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을 평일로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서울에서 제주까지 모든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역별로 단 하루 동안, 그것도 평일 진료시간대인 오후 1시와 4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진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교육 일정 재조정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차제에 관료적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은, 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서버에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전국 의료기관 진료를 올스톱시키고 정보보호 교육을 받으라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도리어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기 쉽게끔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의 서버에 별도 보관 및 사기업 운영 소프트웨어 판매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며 “환자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지원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선결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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