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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7년간 21조 2000억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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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7년간 21조 2000억원 누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3.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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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분석 발표...정부, 공단 책임 93.6%

지난 7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21조 2000억원 누수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정부와 건보공단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은 10일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공개한 자료,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자료, 그리고 기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윤용선 회장은 “그동안 건보재정 누수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는 양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건보재정의 문제점이 의사들만의 문제인지,건보 재정 50조가 어떻게 운영되고, 공급자 이외의 다른 주체는 책임이 없는지라는 의문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대한의원협회 김성원(좌) 의료정책 특임 고문과 윤용선 회장.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누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건보공단 부담액 3조 3099억원과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원에 달했다.

윤 회장은 “지난 7년간 정부가 미지원한 지원금은 8조 5303억원으로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는 꼼수를 부려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보료 예상수입액 추계방식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액에 대한 사추정산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증진기금이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이 이후로는 안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폐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전적으로 건보공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액이 1조 6926억원이었다.

그는 “체납세대가 150만 세대였는데 급여제한은 실제로는 72% 수준으로 건보공단에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라며 “이에 대한 징수율은 0.9%로 체납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이 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가 149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5018억원이었다.

또한 이날 윤용선 회장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보재정누수에 대해 중점을 뒀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보공단의 2013년도 환수결정금액은 총 3838억원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거짓부당청구가 335억원, 사무장병원 2153억원, 보험사기 34억원, 무자격자 진료와 증대여도용 53억원, 산재 사고 은폐 후 건강보험 진료 268억언, 기타(폭행 등) 282억원 등이었다.

이에 의원협회는 허위부당청구금액이 335억원에 불과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에 허위부당청구액 이외에 다른 내역의 환수결정액도 포함되는지 질의했고 건보공단은 ‘2013년 요양급요비용 환수결정액 2764억원에는 허위부당청구액 이외 다른 항목의 환수결정액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윤 회장은 “건보공단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어 다시 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고 복지부는 공단자료에는 허위부당청구 금액에 보험사기에, 사무장병원이 들어간다고 말해줬다”며 “그래서 분석한 결과 1633억원, 보험사기 48억원,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 등)이 3690억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이며, 이를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로 따지면 정부에 의한 요인이 59.3%(12조 5952억원)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34.3%(7조 2889억원)이었고, 가입자의 책임도 3.8%(8055억원)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건보재정 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된 요양기관의 책임은 0.8%에 불과했다”며 “실제로 정부나 건보공단의 재정지원 부실, 잘못된 정책, 보험자로서의 역할 부재 및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이 건보재정 누수의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용선 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건보공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수가를 강요하고 관치의료를 행하는 등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음이 드러났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의사에게 한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건보재정 관리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잘못된 약가정책에 의한 약제비 증가. 불법 재체조제 청구,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에 의한 재정누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차후에는 수가 정상화에 대한 공론화도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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