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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허위청구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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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허위청구 '의사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1.11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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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에 과징금 부과 처분...합당 판결

간호조무사가 약사와 짜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어위로 청구한 사건에서 원장인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병원 직원의 허위청구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인천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씨는 2008년 7월부터 3년 동안 1500여회에 걸쳐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B씨와 짜고 전문의약품 등 120회에 걸쳐 조제해준 약사 C씨도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복지부는 A씨의 의원에 79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B씨의 허위청구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 A씨 몰래 이뤄졌고 A씨가 얻은 부당이득액이 월 평균 20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다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종전 금액의 절반 수준인 390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생했는데 그 기간이 31개월이어서 상당히 긴 점, 원장이 평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 같은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장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보법 시행령에 따라 부당비율을 산정할 경우 분모에는 요양기관이 부담금으로 직접 청구한 비용만 포함되지만, 분자에는 이와 직접적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원외처방전 발행에 대한 약제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종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가 인용됐고 복지부는 그에 따라 본래 과징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과징금을 이상 감액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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