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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박사학위 취득' 의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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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박사학위 취득' 의사 적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09.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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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원의·전공의·대학교수... 총 27명 기소

개원의·전공의 등에게 논문대필 등 학사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한 의대 교수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개원의·전공의 등 총 2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개원의와 전공의 11명에게 논문 대필 등을 대가로 9430만원을 받은 A대학 교수들과 이들에게 돈을 내고 학위를 취득한 의사 14명와 교수 13명 등 총 27명을 기소(2명 불구속 구공판, 25명 약식명령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대학 의대 B교수 등은 2007년 3월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총 11명으로부터 논문대필 및 논문심사 편의제공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934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격없는 대학원생 16명에게 학사 일정의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논문을 대신 작해준 뒤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 대필논문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했고 대학원생들은 대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이외에 A대학 교수들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등재한 논문 26편을 학회지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실제 연구나 논문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 A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비연구비 6000만원을 수령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는 관련자 모두 논문대필 사실과 금품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논문과 발표슬라이드를 작성한 흔적과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에 복사한 흔적 등 논문대필의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금품 수수, 허위 저자 등재, 교비 연구비 편취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대학 교수들은 해당 대학과 교육부에 통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받은 ‘가짜 석박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에 통보해 학위 취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학 및 학회에서는 아직도 실질적인 논문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행히 A대학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논문심사과정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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