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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계산법 내달부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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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계산법 내달부터 달라진다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3.11.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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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분 지역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측에 따르면,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평균 2700원 가량이 오르지만 해 인상률은 3.1%로 작년(4.4%)보다는 인상폭이 작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알림마당>보도자료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인 02)3276-7857 (자격부과실)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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