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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불법수술 논란 '제도장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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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조무사 불법수술 논란 '제도장치' 만들자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3.03.0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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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조무사 불법 수술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안감을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6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26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맹장,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등 1,100차례의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병원장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사과의 말과 함께 자격신고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인, 의료기사와 달리 자격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미등록회원에게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간무협은 "미등록회원에게 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2012년 8월6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은 당연히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PA와 오더리 등을 합법화해 보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하는 협회 입장 전문

간호조무사 불법 수술 사건에 대한 입장
- 대국민 사과, PA/오더리 합법화될때까지 불법 신고센터 운영 -

지난 2월 26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맹장,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등 1,100차례의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병원장 등 11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 후 연일 각종 뉴스매체 및 포털사이트 등에 동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당사자가 협회 미등록 회원이지만 이유여하를 떠나 국민여러분께 걱정과 불안감을 끼쳐 드린것에 대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자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협회는 의료인, 의료기사와 달리 자격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미등록회원에게 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2012.8.6.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우리협회는 정부나 국회,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사건이 왜 불거졌는지?, 유사사례는 없는지 ?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과는 다소 본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않는 PA(Physician Assistant)와 오더리(orderee) 등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자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불법행위나 다름없는 PA나 오더리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또 한편으로 PA나 오더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은 당연히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PA와 오더리 등을 합법화하여 보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때까지 협회내에 “PA 및 오더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아무리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PA나 오더리 행위는 불법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보해줄 것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PA나 오더리 행위를 하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환자에게는 가해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계 약자로서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합법화될때까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여러분과 간호조무사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협회는 현행 PA와 오러리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고,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맞는 합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추진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2013. 3. 6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PA(Physician Assistant)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의사들 업무를 assist하는 직종으로 우리나라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반면 미국 등은 제도화되어 있음
※ '오더리(orderee)'는 의사의'지시'(order)를 받아 의료행위를 하는 비의료인을 통칭하는 의료계 내의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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