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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리베이트 수수 4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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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리베이트 수수 49명 검거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5.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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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임직원 및 병원장등...'납품액 10~50% 선할인'

의약계가 리베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줄 것을 청탁하고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모 유명제약사 임직원과 이를 수수한 병원장 등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측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납품한 의약품 금액의 10~50%를 선할인하는 형태로 5억원 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피의자는 제약사(법인) 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관리부장 등 임원 2명, 영업사원 25명, 병원장(의사)이 22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받은 제약회사와 의사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납품된 약품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로 제공했던 기존의 사례와는 달리, 납품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할인해 주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검거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외상 선할인 형태’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그동안 검거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제약사 압수수색시 ‘매출에누리 내역현황’이라는 자료를 발견했음에도 리베이트에 대한 입증을 위해 1년여간 120여명에 이르는 수사대상자와 관계자 조사, 재무회계, 세무회계 분석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이번과 같은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경찰청은 충남지역의 한 보건소장이 올해 초 CJ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자신의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을 확인 이를 리베이트로 판단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포인트와 선할인 등의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행위에 경찰이 주목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바람잘 날 없는 제약계에 다시 한 번 리베이트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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