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품고시처분 일부 취소소송 기각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성동 5개 단위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 일부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7월 48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외품으로 전환 된 품목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지정됐다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의 경우 위험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 측은 다음 주 판결문이 나온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으나, 실제 항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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