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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2차 자동정제 조제기 공동구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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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2차 자동정제 조제기 공동구매 협약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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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지난 12일 자동정제 분류포장시스템 전문업체인 ㈜제이브이엠과 자동조제기 공동구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0년 10월 1차 공동구매 이후 2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이브이엠의 대표 기종인 JV-243DO, JV-207DO 및 JV84DE 세 모델이 공동구매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동구매가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구입신청을 하게 되면 시중 가격 대비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4개월의 무상 서비스와 Auto Canister 2개가 부가적으로 제공되고,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100% 경비처리, 구입 시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동구매에는 약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포장지와 프린터 리본 각 24롤을 무상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약사회와 회사 측은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최광훈 부회장과 이내흥 정책단장이 협상을 주도했다.

김현태 회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오늘의 협약 체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문제의 해결과 클린조제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불어 동종 제품을 최저가격으로 원하는 회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 데 만족스러움을 표한다”면서 협상을 주도한 임원과 회사 측 관계자에게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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