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등 10인과 함께...추상적에서 정확히 하는게 내용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이 선박 검역 시각을 구체화하는 걸 골자로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인 전 의원은 지난 11일 백원우, 이춘석 의원 등 10인의 의원과 함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실은 16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보건복지부에 위임하는 게 주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천문연구원이 발표하는 시간으로 정확히 정하겠다는 거다.”
이 발의안의 핵심은 모호한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선박을 검역하는 경우 검역 소장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선박에 대해 검역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일몰시간과 일출 시간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인천의 경우 하지 경 5시 12분에 해가 뜨지만 동지 즈음에는 7시 44분으로 2시간 반이나 늦게 해가 뜬다.
그래서 이 기준을 시각으로 ‘명확히’ 해주기 위해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각에’로 바꿨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일몰, 일출 시간’이 ‘정확한 수치’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해가 지고 뜨는 걸 판단할 때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나, 시간을 확실히 할 경우 객관성이 더욱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전현의 의원은 가장 활발하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중 하나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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