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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연구조합, 보험약품가격 실무자 과정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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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연구조합, 보험약품가격 실무자 과정 성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7.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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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RA전문연구회(회장 임윤택)는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의약품 보험 관련 업무 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11 보험의약품 가격 실무자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해왔다. 

이날 오전 교육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이해(김&장 김성태 변호사) △신약의 등재, 급여 기준 및 재정영향(임상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최서락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발표됐다.

이어 오후 교육에서는 △외국약가 및 급여관련 정보 수집 방법론(여동호 세엘진 차장) △국가별 약가 결정 기준 비교(이명철 SK케미칼 차장) △의약품 가격관리와 기등재 목록 정비(김정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신약의 협상과 가격-사용량 협상(김준수 베링거인겔하임 부장) △약가 사례 연구(최슬기 사노피아벤티스 과장)가 소개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RA전문연구회 보험정책분과에서 3년 동안 연구한 해외 10개국의 약가 결정 기준에 대하여 발표하고 해외의 제도를 보더라도 국내의 가격결정시 R&D 투자비용과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 부분은 함께 논의 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신약의 협상과 가격-사용량 협상 시간에서도 지속적인 가격 인하는 제약사의 연구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고, 가격–사용량 협상 시에도 협상 산식이 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 품목에는 가혹한 면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교육 자료 외에 RA전문연구회 보험정책분과에서 발간한 ‘해외 보험의약품 pricing 제도’는 2010년도에 리뷰한 독일.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4개국의 건강보험 제도 및 약가 결정 기준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references가 수재되어 있어 해외 약가 정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연구회측은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연구회측은 이번 첫 번째 시리즈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다른 8개 국가에 대하여 추가 발간 계획을 가지고 있어 보험의약품 가격 실무자들이 해외제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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