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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급여 단일수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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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급여 단일수가로 가야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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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심평원 부연구위원 주장… 완화의료 지역완화의료 기관으로 유도 필요
호스피스로 대변되는 완화의료에 대한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완화의료를 위한 수가 방식이 차등수가가 아닌 단일 수가 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일 심평원 지하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2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회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완화의료병동 수가를 종별 차등수가에서 단일 수가가 적용돼야 하며,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말기 암을 진단받은 이후 완화의료로 유입 활성화를 위한 완화케어팀을 운영하고, 가정에서 서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회 부연구위원은 “원가를 고려한 수가 수준 조정이 정책적 합의 및 건강보험재정 등이 상황 때문에 어렵다면 현재 행위별 수가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당초 계획은 종별 단일 수가를 적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세가지 형태 수가체계를 제시했다.

김정희 부연구위원은 완화의료는 고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통증 및 증상조절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까지 완화의료기관 공급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위주로 증가해 의료자원이 효율적 이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며 “2차 시범사업 수가는 지역 완화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수가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병동형만으로는 효율적인 완화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힘들다”며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완화의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역의 완화의료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항암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완화케어팀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완화케어팀에 대한 규정이어 없는 상황으로 암관리법에 추가해 완화케어팀 인력기준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완화의료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원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현재 암관리법상의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인력 기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침이 없어 2차 시범사업에는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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