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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이 도매정책변경 제약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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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이 도매정책변경 제약사 저지"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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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쌍벌제 홍보 포스터 제작, 회원사 교육 추진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회장 한상회, 사진)가 쌍벌제와 금융비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홍보물과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에 적극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도협은 26일 정오 팔래스호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진은 28일 시행되는 쌍벌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포스터∙표어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회원사와 거래처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도협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상회 회장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협회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형성에 노력하여 효율적인 제도 정책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사진은 세부적인 홍보방안을 회장단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비용 허용범위에 카드 포인트 1%가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시스템을 회원사에 소개하여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일부 제약회사가 약업환경과 제도 변화기에 편승하여 도매정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엄중 경고했다.

서울도협은 지난 18일 발표한 대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인 정책변경을 시도하는 제약회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쌍벌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약사의 마진정책 변화를 적극 저지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회원사는 정책변화를 시도하는 제약사가 있을 경우 개별 회원사가 판단하지 말고 도협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준마진 이하의 영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외자회사의 경우 협조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도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련해 “일부의 잘못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중단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올해에도 성금 모금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성금은 12월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회기를 마감하며 1월 4일 정기감사, 1월 6일 최종이사회, 1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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