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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에탄올 보관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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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에탄올 보관 허가받아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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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서 수도권 업체 실사, 형사처벌 가능

수도권지역에서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에탄올관리 실사가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모 도매업체는 최근 관할소방서에서 에탄올관리실태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의약품도매업체는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에탄올을 400ℓ이상 보관할 경우 위험물취급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라도 정해진 기준에 맞춰야 한다.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에탄올의 경우 기정수량인 400ℓ를 초과할 경우 기준에 맞는 옥내저장소를 갖춰 설계한 후 허가를 받아 허가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400ℓ 이하를 취급하더라도 각 지역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취급기준을 맞춰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에탄올 400ℓ미만이라도 지정수량의 1/5인 80ℓ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별표1에서 명시한 환경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미이행시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의약품도매업체가 취급하는 의약외품인 에탄올은 약국거래 제품의 경우 소량단위지만 병원납품의 경우 4 ℓ, 18ℓ의 대량제품이 취급된다. 특히 18ℓ 제품의 경우, 23개만 보관하고 있어도 400ℓ가 초과되기 떄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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