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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은 안내고, 없는 사람만 내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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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은 안내고, 없는 사람만 내는 '건강보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10.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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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연체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18일,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납부능력자의 체납은 6만세대가 증가한 반면, 납부무능력자의 체납은 1천세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는 2005년 20만 세대였으나, 2009년 26만 4천세대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체납액 역시 2005년 2731억원에서 2009년 4199억원으로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세대의 건강보험 연체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는 2005년 131.1만 세대였으나, 2009년에는 131.0만세대로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의 체납액은 2005년 8211억원에 비해 2009년에는 48.8%증가한 1조 2215억원으로 나타났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의 증가율 53.8% 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따라서 가능한 체납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납사유와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결손처분 등을 통해 과중한 체납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 반면,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여, '있는 자'의 체납증가를 억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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