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29 16:58 (수)
리베이트, 20% 약가인하 '너무 과도하다' 비판
상태바
리베이트, 20% 약가인하 '너무 과도하다' 비판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09.07.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이달 말 관보게제... 업계 공정거래 규약 개선이 먼저
리베이트 수수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회사의 해당 의약품 약가 상한금액이 복지부의 직권으로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관계자는 22일, “리베이트 적발 약가 직권인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복지부의 원안대로 통과 결정 내려져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며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20% 직권인하는 과도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규약이 개정된지 1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규약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공정거래 규약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고조치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같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의 공정거래 규약이 개정되더라도 1차는 과징금 부과, 그 이후 2차 적발시에 직권약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13일 의약품 유통문란 시행규칙이 발표됐을 때 반대의견을 피력했어야 했다”며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지금에 와서 반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