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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 만료 70개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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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 만료 70개 어떤게 있나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8.1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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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항암제 등 널려 있어...국내사들 제네닉 준비 서둘러야
2010년 의약품 관련 물질 특허 만료가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의약분야 물질특허로는 고혈압 치료제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항암제인 탁솔유도체, 패혈증 치료제인 카르바페넴이 있다.

이들 의약품은 미국 시장규모가 총 47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 시장규모도 총 1,345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사전에 물질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은 투자로 단시일 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제네릭 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의 개발에 주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 결과 원천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특허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또한 일반 특허 제품과 달리 의약품은 허가 후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모르고 개량 신약 개발 등에 나설 경우 제품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글리벡으로 알려진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메실산이매티닙, 간염 치료제 라미부딘, 비아그라로 알려진 구연산실데나필, 항진균제 보리코나졸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정보 부족에 따른 특허권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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