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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똑닥 예약서비스, 의료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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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똑닥 예약서비스, 의료법 위반 소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12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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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플랫폼 필요론 대두...조규홍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의료기관 정보제공 및 예약 서비스 플랫폼 똑닥에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는 12일 국정감사 현장에 똑닥 고승윤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 의료법 위반 소지를 따졌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이  똑닥 고승윤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이 똑닥 고승윤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똑닥이 수익모델을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한 의원은 “똑닥은 지금까지 총 470억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했지만, 흑자를 낸 적이 없다”며 “어플 출시 당시 병원광고나 비급여 진료 광고 등으로 수익을 냈었지만, 수익사업이 모두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똑닥이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환자와 의료기관에 이용료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왜 업체가 손해를 보며 서비스를 유지하려 하는지 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고승윤 대표는 “대부분 플랫폼 서비스가 이용자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수익모델을 만든다”며 “국민에게 의료기관을 편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해 규모를 이루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정애 의원은 플랫폼 업체의 본질을 봐야 한다면서 똑닥의 서비스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가 이 부분을 세심하게 봐야 한다”며 “진료예약 서비스를 토대로 업체가 개인정보인 사전 문진 정보나 검진문진표, 검진 결과 등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닥을 통해 청소년과 소아의 축적된 데이터를 모아 이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려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국민의 편리성을 키우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이 되는 1차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에서 똑닥 환자만 가려 받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제어하겠다”면서도 “법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앱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복지부에서 공공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민간에서 확실히 나온 것은 공공이 가져오면 된다” 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공공이 가져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민간 플랫폼이 끼면 의료공급자와 환자 대신 중간 플랫폼만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나온다”며 “이런 점을 검토하면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국회에서 공공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논의해달라”고 답했다.

고승윤 똑닥 대표 또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함께 한다면 공공플랫폼 동참에 거절할 이유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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