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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닥 유료화에 복지부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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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닥 유료화에 복지부도 “고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0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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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규정 없어 처벌 어려워...보건의료계 “법안 마련도 고민해야”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똑닥의 유료화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똑닥의 유료화가 내일 도입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제재할 의료법 규정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 똑닥의 유료화가 내일 도입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제재할 의료법 규정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예약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인 똑닥은 내일(5일)부터 주요 서비스를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 이용료 1000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예약 서비스 관련 플랫폼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큰 똑닥의 유료화 전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을 활용해야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연쇄 유료화를 유도, 결과적으로 환자와 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예약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의료법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똑닥의 유료화와 관련해 의료법상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상황을 보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똑닥은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도 적다”며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똑닥의 프리미엄 요금제 도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기관 예약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지만, 환자와 의사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일부 소아과처럼 똑닥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가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상 허점을 이용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이번 사례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법을 피해가는 업체들이 또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상 허점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똑닥의 유료화 전환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 똑닥의 전례를 따라갈 수 있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이것이 보건의료 환경에 영향을 준다면 이에 대해 국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후에 피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보건의료계와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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