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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개 요양기관 중 689개 기관 부당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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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개 요양기관 중 689개 기관 부당사실 확인
  • 의약뉴스
  • 승인 200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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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당금액 약 89억원, 적발기관당 평균 약 1천3백만원

작년 한해 동안 현지조사한 총 885개 기관 중 77.9%인 689개 기관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다. 또 총 부당금액은 약 89억원으로 부당사실 확인 기관당 평균 약 1천3백만원에 달한다.

2004년의 775개소, 104억원(기관당 평균 1천6백만원)에 비해 기관수는 14%증가했지만, 부당금액은 11.5%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4일 ‘2005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부당 유형으로는 ▲ 내원일수 증일청구 ▲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 진찰료 부당청구 ▲ 본인일부부담금 과다징수 ▲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약품 대체․초과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중 지난 한해동안 행정처분절차를 거친 657개 기관에 대해 부당금액(156억원)을 근거로 216개소(약72억원)는 10일에서 1년간 업무정지, 211개소(22억원)는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30개소는 부당금액 62억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지난 3월 사전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5개항목(150개소)을 포함해 약 85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의 진료와 비용청구가 적법, 타당한지에 대해 출장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업무다.

조사대상h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 조사의뢰 된 기관이 선정된다. 또 국가청렴위, 검찰청 등에서 조사의뢰한 기관과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가 제시된 민원제보기관 등도 대상으로 선정된다.

기획현지조사는 진료내역 통계분석 및 무작위추출에 의해 선정돼 조사가 실시되었다. 2005년에 일반현지조사는 741개 기관, 기획현지조사는 144개 기관이 선정됐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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