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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면진료 시작, 약국 대면투약관리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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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면진료 시작, 약국 대면투약관리료 신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04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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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약사회와 중수본 협의...오늘(4일)부터 시행
▲ 대한약사회는 확진자의 대면 진료에 맞춰 약국에서도 대면투약관리료가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확진자의 대면 진료에 맞춰 약국에서도 대면투약관리료가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오늘(4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가 시작되면서 약국에서도 확진자가 방문해 약을 받을 때 적용할 대면투약관리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방문에 따른 방역가이드라인을 마련, 현장의 혼란을 최소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 진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확진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약국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비확진자와의 동선은 최대한 겹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의료현장에서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에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이지 않으며 약국에서 약을 받을 방법을 대한약사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3일, 중대본 관계자 등과 만나 확진자의 약국 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조제된 의약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약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와 만나 확진자의 대면 진료로 인한 약국 방문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며 “전반적인 확진자 대상 조제약 전달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직접 약국에서 약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세부적인 방역 가이드라인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국 방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조만간 정부에서 모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선 약국들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고 전했다.

일선 현장에서 요구했던 확진자의 약국 방문과 관련된 수가도 편성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약국에서도 확진자 방문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것과 대리인이 받아 갈 때의 차이를 두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며 “4일에 대면진료가 시작됨과 동시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 제공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니 일선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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