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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세부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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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세부지침 공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07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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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도지부 통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의 적용기준과 청구방법 등을 공개했다.

▲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
▲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면투약관리료 시행 계획 발표에 맞춰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약사회는 공문과 자료를 통해 대면투약관리료의 대상 환자와 기관, 주요 내용과 수가 수준, 적용 기간 및 청구 시기, 본인부담금 등을 안내했다.

안내 자료에 따렴,ㄴ 대면투약관리료는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해 조제ㆍ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환자가 약국에 방문할 때 발생한다.

방문한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하고, 약을 본인이 수령할 경우에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이 산정된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지난 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약국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Q&A 자료를 통해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의 차이, 구체적인 청구 방법 등을 설명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할 경우 적용되고, 대리인이 약국에서 약을 받아갈 때는 투약안전관리료가 산정된다. 따라서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는 동시에 산정되지 않는다.

환자 코드에 따른 대응 방법도 공개됐다.

현재 약국에 발행되는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드는 H/재택치료와 T/외래진료센터 처방으로 나뉜다.

H/재택치료는 재택치료자가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을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이후 관련 처방전을 발행할 때 표시된다.

T/외래진료센터 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진료의 필요에 따라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 처방을 받을 때 발급된다.

이 중 H/재택치료는 확진자가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기에 약국에서는 본인인지 확인하고 대면투약관리료 또는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T/외래진료센터의 경우엔 약국 방문자가 확진자 본인인지를 확인해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하면 된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19에 한정된 것이 아닌 확진자가 기저질환 등 다른 사유로 약국을 직접 방문할 때도 산정되는 수가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저질환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전에 관련 코드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약국에서는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판단하거나 확진자일 경우 미리 알려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확진자 대상 처방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할 때는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대상이지만, 보호자만 약국에 왔다면 투약안전관리료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투약안전관리료와 관련해서 약국 청구프로그램 기능이 곧 탑재될 예정”이라며 “심평원 청구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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