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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키트 유통개선조치 완화에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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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키트 유통개선조치 완화에 긍정적 평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3.28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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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구매 수량 제한 해제...“재고 우려 없을 것"
▲ 일선 약국가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가 일부 완화된 것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 일선 약국가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가 일부 완화된 것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의약뉴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4월 3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일부 제한 조치가 완화되자 주요 판매처인 약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1인당 5개로 제한되어있던 판매 수량 제한 조치도 해제돼 이미 소분된 자가검사키트 재고처리에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 또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식약처는 유통업계 및 대한약사회 관계자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 일부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하면서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조치를 폐지, 오는 4월 1일부터는 약국에 소단위 포장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일부 지역약사회는 식약처의 공식 발표 전 미리 회원들에게 유통개선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고 정리에 돌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완화된 유통개선조치가를 두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연착륙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약사 A씨는 “그동안 소분 판매를 위해 약국에서 25개짜리 대용량 제품을 뜯고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다”며 “재택 치료 환자 처방전을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소분 작업까지 하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개선조치로 곧 소포장 제품이 다시 출고된다는 소식이 반갑다”며 “약국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줄어든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소분 제품의 재고 처리 우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 B씨는 “완화 조치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1인당 판매 수량 제한이 사라진 것”이라며 “가끔 5개 이상 구매하기 위해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물건이 있어도 건네주지 못해 안타깝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소분 판매용으로 입고된 대용량 제품이 쌓이기 시작해 고민인 약국들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판매 수량 제한을 푸는 것이 중요했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용량 제품이 곧 출고된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악성 재고가 생기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코로나 상황은 짧게 봐도 올 상반기까지 갈 것 같은데, 자가검사키트가 과도하게 남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자가검사키트 관련 정책이 급하게 시작되면서 현장의 불만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하게 조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화책을 두고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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