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5일까지...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약정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소분해서 판매할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가격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유통개선 조치의 후속조치로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오늘(14일) 7개 편의점 체인 업체(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대표와 유통ㆍ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대용량 포장 제품에서 소분된 자가검사키트는 내일(15일)부터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에서 개당 6000원에 판매된다.
식약처는 CU와 GS25에서는 내일(15일) 오후부터 자가검사키트의 배송이 시작돼 오는 16일부터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에서도 오는 17일부터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편의점 체인에서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식약처는 약국ㆍ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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