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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보건소, 약 배달 업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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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보건소, 약 배달 업체 조사 착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0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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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 임의 변경 약사법 위반 여부 확인 차원...실제 운영 과정도 점검
▲ 서초구 보건소가 의약품 배달 플랫폼들이 임의로 약국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초구 보건소가 의약품 배달 플랫폼들이 임의로 약국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약뿐 아니라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까지 배달을 진행해 논란이 됐던 어플리케이션 ‘바로필’에 대해 서초구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다.

바로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약국 명칭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

일반약 배달 어플리케이션 바로필은 약국의 대략적인 위치만 안내할 뿐, 이름과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다.

사용자가 배달을 요청하기 위해 약국을 선택할 때는 보석약국, 여우비약국 등 업체가 임의로 지정한 다른 이름이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가 자신의 약을 조제 혹은 배송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바로필에 대해서 서초구 보건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의견과 더불어 실제 운영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언제 나올지 말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소의 조사 결과 약 배달 플랫폼 업체가 약국 명칭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관련 업체들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 배달의 선두주자인 닥터나우도 최근 제휴 약국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명칭 대신 ‘닥터나우 제휴약국’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했다.

한편, 강남구 보건소는 바로필의 일반의약품 배달에 협조한 제휴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역시 회원 약국이더라도 약 배달 플랫폼에 협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약 배달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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